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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종다리294
자소서에 앱 사용에 대한 문의를 처리 했던 일을 쓰려고 하는데 앱 이름을 써도 되나요??
앱 이름을 공개하면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에 해당 되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냥한당나귀216
안녕하세요 상냥한당나귀216입니다
블라인드패용자소서 질문이 있으시군요
글을 다 읽어보니 저도 고민이 되겠다는생각이 드는군요 이런경우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앱사용으로 인해 노출될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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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원자의 신원을 익명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원서나 자기소개서에 개인적인 정보나 식별 가능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앱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식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앱에 대한 설명을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거나, 해당 앱에서 수행한 작업의 내용이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합니다.
도롱이
직접적인 앱 이름을 특정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앱의 성격 등을 요약해서 적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해당 앱을 묘사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