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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빛나는진돗개
블라인드채용하는 회사에 지원했는데 타사명기재(필요시 oo사로 표시)라는 기준이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수행했던 업무성과를 설명하면서 네이버홈쇼핑을 언급했는데 회사명인지 애매합니다 ㅠㅠ위반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쁜소128
타사에 근무했던 업무내용이나 업무실적 등 자기가 했던 실무내용을 적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 00기업에서 00일을 했고
업무 실적과 경력등 을 적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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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사명을 표시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닐까요? 타사명기재 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사명을 적지 않는거였으면
타사명 기재 하지 마세요 라던지 타사명 기재 X 라고 적어놨을 거라고 생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이라도
어디에 다녔는지 정도는 알고 뽑을겁니다 100% 블라인드로 뽑으면 어떤 사람을 뽑을 줄 알고요
아마 사명을 적어야 되지 않는다면 아예 이력서란에 사명 적는거 조차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우선 타사명 기재라고 하셨으니 회사명을 기재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