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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국민연금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상담사에게 연락을 하시면 임의가입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임의가입이라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 후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최소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럴때 임의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그런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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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부르는바람41
직장인이 아닌 일반이 쉽게 말해서 일용직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을수 있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좀더 낳아가 주부인경우가 있죠
이런한 분들을 유입 시켜 가입시키는 제도가 가입제도라고 보시면되요
열일하는베짱이74
반갑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적용 제외 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를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하염없이 우는 매미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낼 때 직장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개인이 혼자 가입하는 것을 임의 가입이라고 합니다
운좋은원앙67
이 제도는 원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납부를 계속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연금 가입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제도를 통해 계속 납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