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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

22년도 법인 임대료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한 경우?

1. 법인이고 22년도 3~12월 실제 지급란 임대료는 60만원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57만원만 발행됐었습니다.

월 3만원 차액분 23년도에 합산한 금액으로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


2. 23년도에 차액분 합산해서 발행하면 22년도에 차액분인 3만원 경비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23년도에 세금계산서 발행후 경비처리하면, 22년도 경비처리했던게 중복이 되는건가 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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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만원에 대해서는 발행한 귀속을 기준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신 제대로 된 발행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는 어느정도 감안하셔야할 것으로 보이고, 2023년도와 22년도 둘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어느 한쪽 만 잡히도록 비용처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임대료가 60만원이나 57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여 발급받은 것이므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