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입자의 개인사업장 주소지 임차주소 변경시 임대인은 어떤문제가있나요?
저는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는아님)이고 아파트 전세 임차인이 사업장주소지를 임차주소지로 변경하려고 한다며 동의를 구하는데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임차인본인의 사업장이 아닌 배우자의 사업장주소지변경이라고 합니다.
임차계약종료후 사업장주소지 변경안하는경우 문제가있다는 글을 봤었고
임차인 본인이 아닌 사업주의 주소변경인경우 전대? 처럼 되버리는것같은데
복잡한것은 싫어 거절하고 싶은데 또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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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개인사업장 주소지를 임차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임차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가 이루어진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면, 해당 주소지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임대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세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해당 주소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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