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면제제도는 국가 간협정에 따라 상대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일정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증면제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여권만 있으면 되지만, 특수한 경우(기간 초과, 영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사증이 필요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일정기간 내에서는 사증이 필요없습니다.
(미국 90일 이내, 캐나다 6개월 이내, 호주 90일 이내, 뉴질랜드 90일 이내, 영국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