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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말랑말랑한가오리

그런대로말랑말랑한가오리

대표자로부터 "다른직장 알아보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영업담당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업무로 인하여 경영지원이사와 토론을 하던 중, 다소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언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대표가 회의실로 들어와 논쟁의 중심에서 저의 잘못만을 얘기하면서 저에게 직접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영지원이사와 대화를 녹취하던 중 모든 상황이 녹취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하여 즉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말을 "당신을 해고하겠다"라는 말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고도 볼 수 있고,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듯한 말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직접 들은 저로서는 해고의 의미로 받아 드렸습니다.

해고의 의사로 받아들였을 경우,

1)해고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1-1)회사의 임원(등기임원)인 경영지원이사나 총무,재무담당 이사로부터 해고의 의사를 확인해도 되는 것일까요?(인사의 권한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1-2)대표의 의사인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대표의 의지는 해고가 아니였는데 본인들이 확대해석해서 해고 권유를 했다고 한 경우가 많아서요.

2)해고의 의사가 맞다면 근로계약서에 30일의 인수인계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해고로 인한 인수인계가 불가능하거나 부족할 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1)퇴사 이후 인수인계서를 등기로 발송한다던지 아님 업무책임자가 아닌 다른 임원에게 인수인계를 한다던지...

3)만약 금일 바로 제가 해고된다면 30일의 해고 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있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것이 좋을까요?

4)이럴 경우, 회사가 저에게 취할 수 있는 악의적인 조치는 어떤것이 있겠고,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해고 의사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경영지원이사에게 인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표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30일의 인수인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3.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4.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