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로부터 "다른직장 알아보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영업담당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업무로 인하여 경영지원이사와 토론을 하던 중, 다소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언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대표가 회의실로 들어와 논쟁의 중심에서 저의 잘못만을 얘기하면서 저에게 직접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영지원이사와 대화를 녹취하던 중 모든 상황이 녹취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하여 즉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말을 "당신을 해고하겠다"라는 말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고도 볼 수 있고,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듯한 말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직접 들은 저로서는 해고의 의미로 받아 드렸습니다.
해고의 의사로 받아들였을 경우,
1)해고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1-1)회사의 임원(등기임원)인 경영지원이사나 총무,재무담당 이사로부터 해고의 의사를 확인해도 되는 것일까요?(인사의 권한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1-2)대표의 의사인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대표의 의지는 해고가 아니였는데 본인들이 확대해석해서 해고 권유를 했다고 한 경우가 많아서요.
2)해고의 의사가 맞다면 근로계약서에 30일의 인수인계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해고로 인한 인수인계가 불가능하거나 부족할 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1)퇴사 이후 인수인계서를 등기로 발송한다던지 아님 업무책임자가 아닌 다른 임원에게 인수인계를 한다던지...
3)만약 금일 바로 제가 해고된다면 30일의 해고 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수 있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것이 좋을까요?
4)이럴 경우, 회사가 저에게 취할 수 있는 악의적인 조치는 어떤것이 있겠고,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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