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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코뿔소10521.01.22

정직일수를 당해연도 연차일수에서 빼는것이 문제가 있나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본 회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뺀다.

1. 현재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일수를 비율로 계산해 당해연도 연차일수에서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직기간이 포함된 당해연도 연차 일수를 비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예시 : 2019년 10월 16일~2019년 11월 15일(정직)_2019년 사용한 연차개수X

- 2019년 1월 1일 부여된 연차일수 : 23개

- 차감일수 : 해당연도 정직 일수(23일)/연간소정근로일수(247일) * 23개 = 2.1417 = 2개

- 2019년 미사용 연차일수 : 23-2=21개

※ 단, 2019년 연차일수에서 차감하므로, 2020년 연차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정직 일수 및 직위 해제 일수를 당해연도 연차일수 차감 하지않고, 출근율 산정시(내년도 연차 일수 산정 시 사용)에만 반영해야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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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직일수에 따라 출근율에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기까지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조건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의 공제는 오직 80% 미만의 출근율일때만 가능한 것인데,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이를 따지지 않고 정직 일수가 1일만 되더라도 이에 따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정직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직일수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