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도 차와동일한 기준인가요?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랑 부딪혔는데요, 저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타고 있었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저랑 부딪혔습니다.
저는 신호를 보면서 갔구요 보행자는 핸드폰하면서 무단횡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왔고 제가 자전거전용도로여서 횡단보도랑 바로붙어있어서 피할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일어난사고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인정되는 시간이 따로 있다든데 이경우 과실비율이 몇대몇정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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