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국세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2천만원 양도세 6개월분납으로 3개월간 천만원 상환했고 자금이없어서 3개월 연장신청했습니다.
최대한 납기연장하려했는데 3개월밖에 연장안된다하더라구요
이달말 부터 납부해야하는데 현금이없습니다
체납해야하는 상황인데 세무서직원한테 사정얘기하면 납부를 연장하거나 분납기간을 늘릴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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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내일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유선문의하셔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좀 부탁드린다고 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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