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치과 촬영 사진을 받을 수 있나요?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 치료를 마친 치아, 충치 치료를 마치고 씌운 치아 등

치료 후 통증이 지속됩니다.

병원에서는 치아의 높이가 맞지 않아 그럴 수 있다며 계속 높이 조정을 하는데 음식을 씹을 때 찌릿한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치과에서 치료 받은 치아만 통증이 시작되니 병원을 신뢰 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혹시 그동안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 파일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 진료 시 시행한 영상자료 또한 의무기록에 해당하므로 병원측에 요청하시어 CD 등의 수단으로 복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CD값 및 복사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자분이 요청을 하신다면 촬영한 사진 파일은 얼마든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상이 있다면 다른 곳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 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료정보는 본인이 수령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은 병원에 문의 후 자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영상기록은 개인이 원할경우 복사해주는게 원칙입니다.

      복사하셔서 다른병원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다만 cd 복사값이 재촬영 값보다 비쌀수는 있으니

      잘 판단하시고 선택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정보는 10년간 의료기관에서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고 환자가 원할경우 의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자료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치가 깊은경우 치료후에도 통증이 있을수있고, 신경치료받은 치아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수개월정도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다시 엑스레이로 검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선사진을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 역시 의무기록에 포함되므로 환자의 요청하에 사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이전 상태나 치료 후 상태에 대해 100%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