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의료상담

성형외과

HappyDad
HappyDad

치과 촬영 사진을 받을 수 있나요?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 치료를 마친 치아, 충치 치료를 마치고 씌운 치아 등

치료 후 통증이 지속됩니다.

병원에서는 치아의 높이가 맞지 않아 그럴 수 있다며 계속 높이 조정을 하는데 음식을 씹을 때 찌릿한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치과에서 치료 받은 치아만 통증이 시작되니 병원을 신뢰 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혹시 그동안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 파일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 진료 시 시행한 영상자료 또한 의무기록에 해당하므로 병원측에 요청하시어 CD 등의 수단으로 복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CD값 및 복사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자분이 요청을 하신다면 촬영한 사진 파일은 얼마든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상이 있다면 다른 곳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 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료정보는 본인이 수령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은 병원에 문의 후 자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영상기록은 개인이 원할경우 복사해주는게 원칙입니다.

      복사하셔서 다른병원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다만 cd 복사값이 재촬영 값보다 비쌀수는 있으니

      잘 판단하시고 선택하십시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정보는 10년간 의료기관에서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고 환자가 원할경우 의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자료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치가 깊은경우 치료후에도 통증이 있을수있고, 신경치료받은 치아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수개월정도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다시 엑스레이로 검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선사진을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 역시 의무기록에 포함되므로 환자의 요청하에 사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이전 상태나 치료 후 상태에 대해 100%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