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통근버스. (자가용버스)운전기사는. 여개운수법. 특례업종 해당대나요?
회사는. 여객운수사업. 면험 없습니다.
기업 복지차원에. 사내통근버스 운행하고. 관내에서 출퇴근. 업무하고 무료 탑승시 출입증 타각으로 운행합니다.
하지만. 특례업종 이면 버스운행시 버스자격증시험 따로 취득. 해야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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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하며, 동조제3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사내통근버스 운송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