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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불곰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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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은 주 52시간제외 직종이라던데요, 버스기사는 어떤 버스기사를 말하는건가요?

버스기사 화물기사 택시기사 같은 운송업들은 주 52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화물기사나 택시기사는 개인 화물차나 개인택시를 구입하고 번호판을 개인이 큰돈을 주고 사거나 화물차의 경우 기업에게 지입금을 납부해서 번호판을 달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난후에는 이 기사분들은 52시간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버스기사의 경우 노선버스의 경우 업체소속이라 주52시간 제도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중에 개인버스를 소유하고 번호판을 지입하셔서 전세버스를 운영햐시는 분들은 버스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 불가능 하다 들었습니다.

그럼 버스기사의 경우는 어떻게 주 52시간에서 제외되는 직종인가요??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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