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은 주 52시간제외 직종이라던데요, 버스기사는 어떤 버스기사를 말하는건가요?
버스기사 화물기사 택시기사 같은 운송업들은 주 52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화물기사나 택시기사는 개인 화물차나 개인택시를 구입하고 번호판을 개인이 큰돈을 주고 사거나 화물차의 경우 기업에게 지입금을 납부해서 번호판을 달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난후에는 이 기사분들은 52시간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버스기사의 경우 노선버스의 경우 업체소속이라 주52시간 제도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중에 개인버스를 소유하고 번호판을 지입하셔서 전세버스를 운영햐시는 분들은 버스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 불가능 하다 들었습니다.
그럼 버스기사의 경우는 어떻게 주 52시간에서 제외되는 직종인가요??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버스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대의 전세버스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법인 등)에 불법적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명의신탁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빌려 차량을 운행하는 불법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어쨌든 근로자는 아니므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52시간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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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외, 마을, 농어촌 버스)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