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 NO ]
“부담 증가로 유기 동물 더 늘어날 것”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료부터 간식, 미용, 의료비 등 생각보다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 부담스러운 관리 비용을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보호인들도 많다. 가뜩이나 많은 지출을 감당하고 있는 보호인들에게 보유세까지 부과하면 동물을 버리는 범죄가 더 잦아질 수 있다.
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암시장에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유기 동물 관리를 위해 세금을 거두기보다는 동물을 유기하는 보호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을 엄하게 마련함으로써 유기 동물 숫자를 줄여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모호한 과세 근거”
세금은 수입이 발생하는 곳에 부과하는 것이 상식이다. 더욱이 보호인들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동물병원에 병원비를 내는 등 이미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비반려인들의 세금이 유기 동물 관리에 사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그 비용을 선량한 보호인들에게 부과하는 것 또한 부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는 이상 반려동물 보유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심된다. 영국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려다 세금 부과 대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추진을 멈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