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외국인을 강제격리 할 수 없나요?
뉴스를 보니 중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명동과 같은 관광지 등을 자유롭게 활보해서 문제라고 하던데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강제격리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국민의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의 거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바로 격리를 시킬 근거 조항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을 찾기는 어려우나 외국인에게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긴급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상당한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출입국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입국거부, 출국명령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전염병 관리법상 강제 격리 시켜야 하거나 관련 자진 신고 의무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