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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08.07

외국인 유학생은 아예 근로 불가인가요?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오면 단 1시간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을 하지못하는건가요? 일하다 적발시 강제출국.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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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은 학기 중에는 월요일 ~ 금요일 사이에 주당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개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 및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의 제한이 없구요.

    기본적인건 그런데 상황에 따라 예외조항도 있고 허용분야도 따로 있기 때문에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훤칠한뱀217입니다. 그렇지는 않을거에요. 다만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ㅜ 그래서 대부분 불법으로 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