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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야구하는 한국선수가 한국을오면 바로못하잔아요
외국에서 먼저 선수 생활을 하는 한국선수든은 한국에 와서 바로 kbo리그로 복귀 못하고 2년후에 경기에 뛸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찬호 선수나 추신수 선수는 어떻게 바로 복귀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KBO 리그의 ‘해외 복귀 선수 규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는 KBO에 등록된 적이 없는 선수가 해외에서 먼저 프로 계약을 맺고 활동한 뒤 KBO에 복귀할 경우 ‘해외 복귀 선수’로 분류되어 일정한 자격요건과 복귀 절차를 거쳐야 해요 특히 KBO 규약 제105조에 따르면 고교 졸업 후 해외 구단과 계약한 경우 KBO 등록을 원하면 해당 연도의 6월 1일 이전에 신고하고 드래프트를 통해 지명받는 방식으로 복귀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2년 유예기간을 둔 뒤 FA 자격 취득 후 입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찬호 선수나 추신수 선수처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해외로 진출해 KBO 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구단 간 계약과 KBO의 특별 승인 절차를 통해 복귀가 가능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추신수 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방출된 이후 SSG 랜더스와 계약하며 바로 국내에서 뛰었는데 이는 SSG가 추신수를 영입하기 위해 선수 등록과 계약, 연봉 조율 등을 적절히 처리한 결과예요 요약하자면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한 후 KBO 리그로 바로 복귀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지만, KBO 규정과 복귀 유형, 구단 협의, 등록 방식 등에 따라 예외적 복귀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일단 KBO는 박찬호의 등장 이후 메이저리그가 대한민국 야구에 관심을 가지고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하자, 1998년에 아마추어 유망주들의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막기 위해 해외파 복귀 2년 유예 제도를 만들었는데 KBO 리그에서 2007년 4월 2일에 해외파 특별지명을 하여 추신수 선수는 SK가 지명을 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에이저리그에 진출했던 선수들을 대상으로는 특별 드래프트라는 구제책이 아련됐었습니다.
주로 복귀시 2년 유예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진출했듼 선수들이었고 대상 선수도 구단 수와 대충 맞아떨어져서 일회성으로 가능했던 제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