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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 현장 심사 고지 위반 이후 재가입

안녕하세요, 동부보험 실비보험에 4월에 가입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변경한건데, 삼성에서 2세대 실손보험이었어서 보험료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2월에 정형외과에서 경추 관련 치료 내역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에 가입할 때 고지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도 못해서 고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5월에 한의원에 경추 관련으로 추나와 침을 맞고 보험을 청구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장심사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해지될 것 같은데, 그냥 현장심사도 취소하고 보험도 먼저 제가 해지하여, 3개월 후인 9월 초 쯤에 다시 실비보험에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현장심사의 결과에 따른 이후 타 보험사에서의 불이익에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로 제가 궁금한 점은 2월 정형외과 관련해서 그때는 삼성화재 실손보험에 가입중이어서 청구도 하고 보험금도 받았는데, 보험사끼리 보험금 청구내역도 공유 가능한 걸로 아는데, 이럴 때에도 고지 의무 위반에 걸리나요? 처음 가입심사할 때 이미 다 본 것 아닌가요? ㅠㅠ

정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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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구이력은 공유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이력은 공유됩니다.

    해지사유는 공유되지 않고 해지이력은 조회됩니다.

    해지를 당하든 해지를 먼저 하시든

    고지사항 없을 때 해당보험사나 타사로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왜 기존에 가입한 2세대에서 그냥 전환을 하지..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셨나요..?

    그렇게 되면 다시 고지를 해야 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강제해약 당할 수 있습니다.

    경추나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실손 보험시 고지하면 전기간 부담보 잡힙니다.

  •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제대로 기재를하지않고 보험계약시 보장받기어렵습니다

    경추부쪽 진료받으신 사실을 잇을경우 꼭 고지후 인수심사받으신다음가입하시는것이좋습니다

    추후 경추부분에대하여 부담고조건이 발생합니다

    가까운 보험설계사지인분을 통하여 가입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