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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이
차근이24.04.11

기술성상장이나 기술특례같은 기업 상장에 대해서 질문이요?

기술성상장이나 기술특례같은 기업 상장에 대해서 질문이요?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경우 신규상장 주식의 경우 테슬라상장요건이나 기술특례로 적자가 나더라도 상장시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보면 현재는 적자지만 몇년안에 흑자가 나온다고 하면서 가능성이 5~10%도 안되던데

문제가 있는데 왜 고치지를 않나요? 아무리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너무 적은게 아닌지요.

개인들 피해가 큰데 고칠려고 하지는 않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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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황된 수치로 개인투자자를 피해입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례상장이 아니면 기술력만 있는 기업이 자금을 모을 방법이 없는것도 현실입니다. 기관이 수요예측시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 기술성 상장이나 기술특례를 통한 기업 상장은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상장 방식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의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술성 상장이나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된 기업들은 현재 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초기에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과 수익 창출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체 기술 및 사업모델의 개선과 함께 시장 상황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성 상장이나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된 기업의 성공 여부는 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과가 개선되거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할 때에는 기업의 잠재성, 경영진의 능력,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술성 상장이나 기술특례 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술기업들의 자본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상장요건 강화

    최근 기술성평가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연속성 요건 등을 추가하여 부실기업의 상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2. 정보공시 강화

    기술실패위험, 재무안정성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엄격한 사후관리

    상장 후에도 정기적 기술실사, 자금용도 점검 등을 통해 기업을 관리하고 필요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4. 불건전 행위 제재

    허위·과장 기재, 부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부작용은 발생하고 있어, 규제 허점 지속 보완과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술성상장이나 기술특례상장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유망하고 해당 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금 소요가 많이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보통은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요. 산업의 초기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으나 증권사들이 제대로된 파악을 하지 않고 보고서를 내고 상장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힘든 것으로 보여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상장 조건 등도 시대적인 흐름 등

    여러가지로 인하여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언제 수정될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술특례의 경우 성장성은 높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한국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 무리가 있으며, 단, 해당 기업에 투자하실때는 신중히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된만큼 해당 문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약속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 훨씬 더 많으며 소액주주들의 피해만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