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에 관한 질문
작년에 결혼을 했고 5천만 원 증여 신고했고 1억에 대해 차용증 작성하고 매달 채무를 갚고있습니다. 이번에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고 하는데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채무 변제를 그만하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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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는 기존 차용증의 채무 면제 이익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선 상환 후 후 증여하는 방법 등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