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병역명문가 집안 선정시 혜택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현역이고, 전역후에도 예비군 신분으로 군에 입장하면 영내는 이용가능인데 영내는 그 기간 제외 입장 불가.
1.병문가 집안 선정되면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도 이용가능한가요?
2.영외 PX방문시 거기서 산 물건을 제값받고 팔거나 중고거래하면 불법인건 인정인데, (예전에 그런 사례로 이제는 군인이나 그런 혜택을 받는 집안 아니면 이용불가) 너무 많이사서 PX에서 산 값(PX기준 제값)으로 팔거나 더 싸게 팔거나 공짜 나눔하거나 하면 불법인가요?
3.지금은 가족외엔 이용불가한데, 병문가 집안이 되면 저랑 그 법안에 허용되는 가족은 이용가능인데, 이제 엄마는 지금 입장 가능한데 병문가가 되는 전역후엔 입장 불가해서 저나 아버지가 사오셔야 하죠.
그런데 친구등은 지금도 입장 불가능인데 저랑 같이 갔다 쳐도 입장 불가한가요?
4.고모의 아들도 (사촌형임) 복무 이수자인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할때 같이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일정 자격을 갖춘 가족은 일부 군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 대상과 범위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제한됩니다. 가족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혜택이 소멸하며, PX 물품 재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무 이수자라면 본인 명의로 따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 신청은 불가합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가족 구성원에게 일부 군 관련 시설 이용 혜택이 주어지지만, 가족이 모두 사망하면 혜택은 자연히 소멸돼요. PX 물품을 되팔거나 중고 거래하는 건 불법이며, 공짜로 나눠주는 경우라도 대량 구매나 반복적인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병역명문가라 해도 지정된 가족만 군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친구는 동행해도 입장할 수 없어요. 또 사촌처럼 직계가 아닌 친척은 따로 신청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개별로 병역명문가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