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병역 명문가이용규정 질문이 있습니다.
병문가 집안이면 PX이용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친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그의 자녀가 복무증을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끝이 아니라 (친자 확인이 가능한 핏줄만 되는줄 알았음) 친할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가 모두 병역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인게 있습니다.
국군복지단 가보니까 이용 규정에 '가족'의 사망이면 이용정지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도 제대하는 05월 03일에 바로 신청하러 가볼건디요.. 저희 집안을 다 확인 했는데, 집안 사람 모두가 병문가에 해당하여 신청을 하려는 순간 친할아버지가 딱 사망하면 이용신청을 해보기도 전에 정지되나요?
아니면 사망자가 있더라도 서류가 있으니 이용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역 명문가 자격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며, 선정된 후 가족 중 사망자가 생기더라도 이미 발급된 증빙서류로 일정 기간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군복지단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사망하면 자격이 승계되지 않고 효력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군복지단에 문의해 최신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병역명문가 PX 이용 규정은 병역명문가 본인과 직계가족 1인(배우자나 병역명문가 직계가족)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 중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이용 자격은 보통 서류상으로 확인되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용 규정상 가족 중 ‘사망’이 있을 경우 이용 정지가 된다는 내용도 있으니, 친할아버지가 사망 시점에 따라서는 신청 전에 이용이 일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제출과 인증이 완료되면, 일부 상황에서는 사망자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어 구체적인 상황은 국군복지단이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제대하시면 가까운 현장에 직접 문의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