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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오릭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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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혜택에 대한 질문 PX편!

1.병역명문가가 3대라고 되어 있길래 할아버지, 아버지, 저의 복무증만 있음 되납다 했는데 더 찾으니 할아버지의 친형제, 아버지의 친형제(아버지는 누나밖에 없으셔서 패스)그리고 저의 형제(저도 없어요 외동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청일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신청도 전에 이용이 정지되나요? (신청 후 이용가능한데 가족중 일부가 사망하면 이용불가한가요?)

*규정에 의하면 '가족'의 사망시 이용불가라고 되어 있음.

2.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10년이상 군복무자나 20년 이상 군무원등의 군소속 관련 근무자등의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는 어차피 사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계속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평생 이용가능한 집단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당당한블루베리

    가장당당한블루베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경우라도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사망하면 국군복지단 규정상 이용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사망 시 이용 불가’ 조항은 명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모두 생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이미 자격 요건이 충족됐다면, 이후 사망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별도 법률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어 지속 이용이 가능하지만, 병역명문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군복지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병역명문가 PX 이용과 관련해 할아버지 같은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신청 전이라면 이용 정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정상 '가족' 사망 시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인데, 다만 신청 후 서류가 완비돼 인증되면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원이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10년 이상 군복무자, 20년 이상 군무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생 혜택이 유지되는데, 특히 국가유공자는 사망 후에도 그 가족에게도 여러 가지 평생 혜택이 주어집니다. 병역명문가는 3대 모두가 현역 복무를 완료한 가족이어야 하며, 가족 중 사망자가 있으면 세부적인 규정과 신청 시점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판단은 국군복지단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는 평생 혜택이 보장되고, 병역명문가는 조건이 더 까다롭고 이용 정지 조건이 엄격한 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