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병역명문가 혜택에 대한 질문 PX편!
1.병역명문가가 3대라고 되어 있길래 할아버지, 아버지, 저의 복무증만 있음 되납다 했는데 더 찾으니 할아버지의 친형제, 아버지의 친형제(아버지는 누나밖에 없으셔서 패스)그리고 저의 형제(저도 없어요 외동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청일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신청도 전에 이용이 정지되나요? (신청 후 이용가능한데 가족중 일부가 사망하면 이용불가한가요?)
*규정에 의하면 '가족'의 사망시 이용불가라고 되어 있음.
2.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10년이상 군복무자나 20년 이상 군무원등의 군소속 관련 근무자등의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는 어차피 사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계속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평생 이용가능한 집단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경우라도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사망하면 국군복지단 규정상 이용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사망 시 이용 불가’ 조항은 명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모두 생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이미 자격 요건이 충족됐다면, 이후 사망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별도 법률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어 지속 이용이 가능하지만, 병역명문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군복지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역명문가 PX 이용과 관련해 할아버지 같은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신청 전이라면 이용 정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정상 '가족' 사망 시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인데, 다만 신청 후 서류가 완비돼 인증되면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원이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10년 이상 군복무자, 20년 이상 군무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생 혜택이 유지되는데, 특히 국가유공자는 사망 후에도 그 가족에게도 여러 가지 평생 혜택이 주어집니다. 병역명문가는 3대 모두가 현역 복무를 완료한 가족이어야 하며, 가족 중 사망자가 있으면 세부적인 규정과 신청 시점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판단은 국군복지단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는 평생 혜택이 보장되고, 병역명문가는 조건이 더 까다롭고 이용 정지 조건이 엄격한 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