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구매한 일회용 전자담배(니코틴0.98%)를 대량으로 중국에 배송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한국에서 구매한 일회용 전자담배를(니코틴 0.98%) 중국으로 100개이상 배송하고싶은데 일반인이 가능한가요?
불가하다면 필수자격요건 및 절차에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니코틴의 경우에는 대량구매시 해외직구통관이 불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 통관 시에는 화학물질이기에 아래의 수입요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징수
이에 따라 상기 부분에 대하여 수행하셔야되기에 개인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