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나온 가해자 차량 연속차선변경 및 방향지시등 미점등 사고 과실 비율
블랙박스 영상에 욕설이 있어서.. 일단 먼저 그림으로 대체해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파란색이구요.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가해자 차가 골목길에 나오더니, 3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2차선까지 진입 후
방향지시등 없이 1차로 까지 진입하려다가 제 보조석을 치고 사이드 치고 오른쪽 범퍼도 치고 갔습니다.
하필 보험회사가 서로 같은 상황이라... 제가 걱정되는건 과실 분담할까봐 걱정입니다.
일단 차선변경함에 있어 직진 차선이 우선인걸로 알고 있고, 상대방 차의 방향지시등이나 차선변경 사항에서 제 과실이 잡힐수도 있고 없고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그림처럼 가해자 차는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한 상황이었고 방향지시등 없이 연속차선 변경하여 사고난 경우인데도 제가 과실을 물수있나요??
저는 100대 0 생각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현재 8대2 9대1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일단 아직 과실비율 확정난건 아닌데, 제가 억울하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2 나 9대1 나면 바로 항의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 후 가해자 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 벌점 물게 하겠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이것도 안되면 분심위 가겠다 라고 어필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같은 보험회사라서 고객한테 책임 분담하려고 하는걸로 보이는데...
금감원에 민원 넣어도 되나요??
솔직히 지금 가해자 측이 어이없게;; 자기는 잘못없다 상대방 과실도 크다 라고 주장하고
병원도 간 상황이고 어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험회사측에 제보험 앞으로 대인대물 접수해주라고 한적없는데
대인접수가 되어 있었고 왜 대인접수 해줬냐~ 내가 피해자인데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들은척도 안하고 저를 설득하더라구요?
이것도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민원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보험사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안 되고 100% 과실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범칙금, 벌점 물리겠다고
하고 과실을 양보받아야 합니다.
설득해야할 사람이 질문자님이 아니고 상대방인데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설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보험사는 분심위를 가더라도 분심의 의원 1분의 의견만 들을 수 있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확인서를
받고(분심의 의견으로 과실 확정을 하겠다)고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결국은 본인돈으로 수리한 후에 본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