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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오소리272
투명한오소리272

가해자(연속차선변경 및 방향지시등 미점등) 접촉사고 관련 현재 분심위 준비중인데 경찰사고 접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랙박스에 추돌하면서 욕설이 좀 있어서.. 일단 그림으로 대체해서 올립니다.

그림처럼 가해자 차가 주황색인데,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면서 연속차선변경 및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1차선까지 진입하다가 제차량 보조석과 오른쪽 바퀴 범퍼 옆을 치고 가며,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하필 보험회사가 같아서, 과실비율이 8대2로 나와 어이가 없었고... 과실비율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로 진행중입니다.

상대 가해자측에서 얼토당토 없는 주장을 하며, 합의금도 먼저 요청하고 입원치료 등 말도 안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

경찰서가서 사고접수 진행도 마쳤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상대방차가 명백하게 가해자로 확인된다하여, 안전운전의무 위반 4만원 / 벌점 15점 부과하여 종결됐습니다.

경찰서 사고접수 결과를 가해자측 담당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분심위 진행 시 경찰서 결과 내용 증빙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이 가능한가요??

분심위는 손보협회에서 주관으로 진행되어 과실비율을 정해주는거로 알고 있고.. 2~3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경찰 사고접수 결과가 과실비율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솔직히 제 과실이 있다는게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다른 보험회사였다면... 100대 0 받고 제가 무과실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분심위에서 9대1 정도 나온다고 하면.......

금감원 민원을 넣었을 때에도 도움이 되나요????

소송까지 가면 머리아플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경찰사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해당자료를 추가자료로 제출하시면 되며 분심위 결정건에 대해서는 금감워ㆍ 민원을 넣는다 하여도 금감원도 분심결정을 존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