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미지급신고 지급 받기 어려울까요?
1년이상 판매직으로 매장에서 대부분 혼자 근무하였고 휴게시간 없이 평균 하루13시간 주5일을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했습니다
최저시급x13시간(하루근무시간)x근무일수=월급 으로 지급을 받았으며 단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고 이 설명에 관한것 또한 근무 후에 알게됐습니다
사장은 근무기간동안 대략 5번정도 얼굴을 볼 정도로 매장에 오지 않았고 업무 지시 연락 또한 한번도 한적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이나 매장에 와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이였습니다.
퇴사 후 3개월 정도 뒤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3달 넘게 기다려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노동청에는 근로계약서,스스로 근무 동안 어플에 기록해놓은 근무 스케줄,월급 명세서,월급 통장 사본, 회사측에서 보내주는 스케줄표, 부장이라는 사람과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에 대한 대화 녹음
(”우린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으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한다.
대신 휴게시간은 따로 매장 밖에서 쉬는 것이 아닌 근무자가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휴대폰을 하는걸로 휴게시간으로 한다.
주휴수당을 따로 받고 휴게시간을 쓰는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가 돈을 더 받는것이다.“ 라고 저에게 설명하는 대화)를 제출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말로는 사장이 아니라 부장이 저에게 휴게시간 없이 일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사장은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며 제가 사용하지 않고 매장에서 일을 한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사장이 아닌 부장이 지시한 부분은 사장 본인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장은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며 잠깐 사장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근로감독관은 여기서 사장과 부장의 권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휴게시간 관련 논쟁이 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이런 주장으로 제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한것이고 주휴수당은 지급했다고 하고 근로감독관은 제가 높은 확률로 어려울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휴게시간 부여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단독으로 진정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정 사건에 대응하고, 추후 재진정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한 주의 근로일을 만근하였음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되며, 해당 주에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장의 핵심은 주휴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이며,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된 임금 외 해당 주에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