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현재도귀여운담비
현재도귀여운담비

주휴수당미지급신고 지급 받기 어려울까요?

1년이상 판매직으로 매장에서 대부분 혼자 근무하였고 휴게시간 없이 평균 하루13시간 주5일을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했습니다

최저시급x13시간(하루근무시간)x근무일수=월급 으로 지급을 받았으며 단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고 이 설명에 관한것 또한 근무 후에 알게됐습니다

사장은 근무기간동안 대략 5번정도 얼굴을 볼 정도로 매장에 오지 않았고 업무 지시 연락 또한 한번도 한적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이나 매장에 와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이였습니다.

퇴사 후 3개월 정도 뒤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3달 넘게 기다려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노동청에는 근로계약서,스스로 근무 동안 어플에 기록해놓은 근무 스케줄,월급 명세서,월급 통장 사본, 회사측에서 보내주는 스케줄표, 부장이라는 사람과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에 대한 대화 녹음

(”우린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으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한다.

대신 휴게시간은 따로 매장 밖에서 쉬는 것이 아닌 근무자가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휴대폰을 하는걸로 휴게시간으로 한다.

주휴수당을 따로 받고 휴게시간을 쓰는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가 돈을 더 받는것이다.“ 라고 저에게 설명하는 대화)를 제출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말로는 사장이 아니라 부장이 저에게 휴게시간 없이 일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사장은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며 제가 사용하지 않고 매장에서 일을 한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사장이 아닌 부장이 지시한 부분은 사장 본인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장은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며 잠깐 사장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근로감독관은 여기서 사장과 부장의 권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휴게시간 관련 논쟁이 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이런 주장으로 제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한것이고 주휴수당은 지급했다고 하고 근로감독관은 제가 높은 확률로 어려울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