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2/28자로 실근무는 마치고, 연차 붙여서 퇴직신청을 해서 5월 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5월말까지 급여받고, 사대보험 납부하였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연금 불입을 연납으로 하여, 23년도 당해분을 추가 납부하고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당사자 협의 없이 퇴직금 정산을 실근무 기준 2/28로 계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혹은 당사자가 협의를 한다면 정산을 실근무 기준 2/28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가능한경우 4대보험 납부관련하여는 5월까지 다 납부했는데, 사대보험 납부와 퇴직금 정산 일자가 서로 상이해도 상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즉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시점까지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근로자가 실 근로한 기간까지만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만일 실 근무한 기간까지 정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 납부일과 퇴직금 정산기간이 만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까지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월말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협의없이 2월 말로 정산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어떻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말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그때까지 비례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