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월에 부가세 누락한게 있어서 기한 후 신고로 접수하려는데,
신고서 제출시 '개인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후 신고서느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신고가 안 됩니다.
사업장 폐업을 할 예정이라 바로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데,, 이렇게 누락된 건에 대해 7월 정기 확정 신고 때 할 수 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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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조가환급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폐업한 다음달 1일~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6월 이후에 폐업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1기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