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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수산물 수입할때 검사제대로 되어지나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싼데 중국농산물은 국산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데요 가끔 사용하는데 왠지 찝찝하기도 한데

농약이라던가 다른 여러가지 검사후에 수입되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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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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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역신고를 받아야하며,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검역 및 방역처리는 기본적으로 현장검역을 통해 병해충 및 잔류농산물 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파악합니다. 하지만 검역의 경우 정밀검역이 매 수입건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100% 검사를 할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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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모든 품목을 검사선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합공고를 운영하여 관세법 외에 국내법을 적용하여 수입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리, 테무 등의 직구 물품에서 중금속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검사선별이나 요건 등으로 비관세장벽을 통한 제한을 하고 있으나 직구물품 등은 요건 면제로 통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 해당 물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수입요건을 만족하여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밀수품밖에 없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요건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과거 중국 김치파동, 칭다오 소변파동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점만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시 엄격한 검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상대방 수출국에서 발행된 검역증 원본을 근거로 하여 한국에 반입된 이후에도 다시 검역을 거치고 있으며, 수입 신고서의 내용과 실제 수입 품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뿐 아니라, 농약 잔류량, 중금속 함량, 미생물 오염 등을 검사하고 방사능 오염 여부도 검사합니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도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장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을 불시에 단속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대형 마트나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를 이용하는 편이 좋으며,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국내산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