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소유 집 토지에서 불피워서 고기 구워먹을경우 법적제재나 문제 있을까요?
1,주거지역에 있는 건물이구요
옥상에서 고기 구워먹어도 되는지요
숯불로 구워먹으면 연기가 많이나서 혹시나 주변 피해나 화기사용금지처럼 옥상에서 고기 구워먹을경우 과태료나 불법사항이 되나요?
2,도시지역에있는 전이며 밭농사하다가 숯불로 고기 좀 구워먹어도 되나요? 과태료나 불법사항이 있을까요?
주변 빌라들이 있어서 혹시나 신고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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