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관 제공 약속과 함께 입학지원을 받은 지방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생활관 지원 불가사실을 뒤늦게 발표하여 다른 시, 도의 학생들이 해당 외고진학을 포기하고 자기 지역의 고등학교진학의 기회마저 잃게 되는 경우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몇 해 전 지방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요강에 '신입생 전원이 지낼 수 있는 생활관 제공'을 약속하여 다른 시, 도의 학생들이 그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입학을 1개월 앞 둔 시점에 학교측에서 학부모들에게 공사지연 때문에 1년간 생활관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다른 시, 도의 학생들은 결국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고 인근의 고등학교 진학의 기회마저 잃게 되어 원하지 않는 일반고등학교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경우 이 학생들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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