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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무역 통관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수입하려는 제품이 유사 상표 분쟁에 휘말릴 수있다는 우려가있습니다. 무역 통관 과정에서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제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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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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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지재권 관련 문제는 세관은 침해우려 물품 발견 시 통관 보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70&cntntsId=82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관세청(Customs Service)이 지재권 침해 여부를 1차적으로 감시합니다. 관세청 산하 지식재산조사과가 주로 담당하며, 특허청(특허·상표 등록 관리) 및 법원과 협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 감시: 상표권자가 관세청에 지재권을 등록(예: 상표권 신고 시스템)하면, 세관이 수입품을 모니터링합니다.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제품이 감지되면 통관 보류(최대 30일)가 시작됩니다.

    침해 의심 신고: 상표권자가 직접 관세청에 침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증거(상표 등록증, 침해 사례 등)를 제출하며,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입품을 조사합니다.

    조사 및 판정: 관세청은 물품 샘플을 확인하고, 필요 시 특허청이나 전문가 의견을 받아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심이 확인되면 통관이 정지되고, 수입자에게 소명 기회(10일 내)가 주어집니다.

    제재 조치: 침해로 확정되면 물품 압류, 폐기, 또는 반송이 결정됩니다.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침해 물품 수입은 금지되며, 수입자는 벌금(최대 1억 원)이나 민사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세관 당국이 관련 조치를 수행합니다. 세관은 상표권자나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상품을 집중 심사하거나, 자체적으로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의심되면 해당 제품은 일시적으로 보류되며, 권리자에게 통보됩니다. 권리자는 일정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면 세관은 해당 제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업체가 침해가 아님을 증명하면 정상적인 통관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