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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기쁜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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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2년 7월 중순에 입사하여 25년 1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이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 계약직(4대보험 가입, 급여: 200만원~225만원 사이) 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1.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4대보험 가입 기간 3개월 급여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계약직(02월10일~28일 급여 + 3월 급여 + 4월 급여)

** 정직원 이었을 때의 급여는 들어가지 않는 걸까요??

  1. 일수가 적은 2월달 급여도 한달치로 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2월 급여가 적어서 추후 받게 될 실업급여액도 낮아질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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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일일실업급수급액은 평균임금액의 60%입니다. 다시 평균임금은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를 통해 구합니다.

    따라서 산정기간에 2월이 포함되어 있다면 2월달 급여도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시 포함됩니다. 다만 2월에 일수가 적어 월급액이 적더라도 분모인 3개월 총일수에서 그 부분만큼 일수가 차감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금액은 3개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크게 의미가 없고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2월 일수가 적더라도 금액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64,192원이 보장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액은 근로자의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