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엄청난불곰150
엄청난불곰150

교통사고 경찰 조사 결과 납득 못하는 보험사...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약 2주 전 교통사고 이후 경찰 접수했고 그저께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신호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진행중 정차한 차량을 좌회전 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라고 합니다.

상대 보험사는 제가 1~2초 정차했다고 정차를 인정 안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초 정차로는 무과실 주장하기 힘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차 후 1-2초 뒤 충돌이 있었다면 정차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블랙박스등 영상이 있다면 분심위로 가서 과실조정을 하시는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네 1~2초 정도의 짧은 시간의 정차는 완전한 정차로 보지 않아 과실을 산정할 때 정차로 보지 않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로는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과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만 확인을 해 주기 때문에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분심위(분심위도 무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음)나 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