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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대기업에서 촉탁직은 왜 하는 건가요??

정년이 되면 그 다음해에는 의무적으로 촉탁을 6개월 시키는거 같더라고요??

물어보니깐 하기싫어도 6개월은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던데

촉탁직은 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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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되고 그 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의무적으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도 싫으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근로자의 장기간 근속에 따른 업무노하우 전수 등을 위해서 정년 만료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근로관계를 지속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을 고용하는 이유는 노하우의 전수, 고용단절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년 이후 촉탁직은 제도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싫으면 정년 이후 퇴직을 하면 그만입니다

    기업에서 촉탁직을 원하는 이유는 정년동안 계속 근로를 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직무경험 등 을 살리되,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추가 근무를 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