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탄생취지가 궁금합니다.

단단****
2019. 12. 01. 16:52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그렇고 사회에서 종종 들리는 뉴스에서 빠짐없이 나오는것이 공소시효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인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25년이라 들었는데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공소시효라는 법적 제도로 보호?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인륜적 문제인지? 그 탄생배경이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부 칙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따라서 2015. 7. 31. 전의 살인으로 기존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이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는 우선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부하하지 않으므로 일정기긴 경과 후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보전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에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지므로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법정에서 공방이 일어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19. 12. 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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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과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기소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합니다. 한편 공소시효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범죄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범죄발생 후 시간이 흐르면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반하여 사건 이후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리며, 세월이 흐르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고 왜곡되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공소시효제도가 마련되고 유지되고 있으나, '태완이법' 사건 이후 공소시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져,  2015. 7. 3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019. 12. 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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