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한 직원 중 23년 소득세 확정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 제외될 수 있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주까지 확정신고 진행해달라는데, 해당 직원 홈텍스로 접속하여 기한 후 신고?? 로 신고 하면 될까요??
신고시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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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직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산출세액이 더 커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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