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즉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는 자녀를 한명만 임신했을대의 90일보다 30일이 더많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