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상황별로 질의 주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중에게 출입 등이 자유롭게 허락된 공공장소에서 촬영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촬영한 당사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촬영하여 이를 명예훼손 등의 내용으로 게시 등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인격권 등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