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전거와 사고에 대해 문의 핮니다

2022. 02. 03. 19:45

어두운 밤 골목길에서 자전거와 부딪쳤습니다.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알고보니 음주 자전거이고요. 그래서 경찰조사 후 제가 피해 차량으로 될것 같았는데 하필 사고 난 도로가 신호 30인 곳이더라구요. 경찰 조서에는 50으로 갔다고 했는데 과실 비율이 달라질까요? 과속으로 인해 제가 다시 가해가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해주며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으로 역주행에 음주 운전이라면 가해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과실 비율에서 과속을 한 경우 제한 속도 보다 20km 이상 초과한 경우 20%가 가산하게 되나

상대방도 음주 운전이니 음주 수치에 따라 과실이 가산되어 과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22. 02. 03. 20: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설령 님의 경우 일 부 과속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역주행이 워낙 과실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역주행 즉 중앙선 침범중 사고로 과속과 큰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3. 2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과실 조정에 참작 요소가 됩니다.

      보통 20% 정도 과실을 추가하게 되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2022. 02. 04. 08: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