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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비싼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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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팔았을때 대처법

오늘 C땡 편의점에서 새콤달콤을 샀는데 거의 다 먹고 보니 유통기한이 10일 지나있는데 이거 샀던 편의점으로 사야되는지 본사에 전화해야되는지 방법 잘 아시는 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로운오후

    한가로운오후

    편의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이 있거나 카드 결제 내역이 있으면

    편의점에서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걸로 신고를 당하면 벌금이 꽤 높아서

    편의점 쪽에서도 어떻게든 협의를 하려고 할거에요

  • 일단 해당제품을 폐기하지 않은 편의점이 잘못한것이니 물건을 판 편의점에 가셔서 항의를 하시고 보상을 받으셔야 할것같네요 그래도 별 반응이 없다면 그때는 본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구요

  •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샀다면 구입한 편의점에 먼저 영수증과 제품을 가지고 가서 환불이나 교환을 요정하시면 됩니다.

    점포 대응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크면 본사 고객센터에 제보해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영수증을 증거로 남겨 두면 피해보상이나 개선 요청시에 우리하게 작용합니다.

  • 우선적으로 영수증으로 입증이되어야하고 제품에 이상이아닌 제품의유통기한의 제품을 편의점에서판매했기때문에 해당편의점으로 1차컨텍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