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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23.04.27

연말정산을 하는데 연말정산이란 왜하는지 궁금해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1년에 한번씩 연말정산을 하는데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더 환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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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일 크고 쉬운 부분은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매월분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단순히 급여별, 부양가족의

    수에 근거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적게 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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