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동말소인데 세무서에 폐업신고 해야되나요?

2023. 04. 12. 10:31

3월말일자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되었는데

세무소에 가서 폐업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자동말소가되면 안해도되는건가요?

만약 폐업신고을 해야한다면 사업장이 여러군데면 각각 해당지역에 가서 폐업신고 해야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말소라 표현을 하셨는데 해당 말소의 경우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말소를 말씀하시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자등록(세무서)이 없어지는것은 아니기에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시다면 폐업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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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는 지자체에 등록한 사업자만 말소되는 것이며,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사업은 자동으로 폐업신고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임대사업을 할 예정이 아니라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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