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어떻게 하나요?

굳센****
2020. 02. 29. 21:44

사정이 있어서 개인사업자 등록한 것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업신고라는걸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폐업신고하고나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도 하려고 하는데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세무서 영업시간에 맞추기가 힘든데 말이죠...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꾸벅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 신고]에서 폐업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기한후 신고]에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경비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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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후, 폐업한 날의 다음달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치세 신고 역시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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