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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치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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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과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폐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신고가 마음에 걸리는데요

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먼저하고 개인사업지 폐업을 해야하는 건가요? 순서가 궁금합니다.

2) 오늘 개인사업자 폐업을 하면 이번달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부가가치세를 먼저 신고한 경우라면 폐업을 아무때나 괜찮을꺼 같지만, 폐업이 먼저라면 언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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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 신청을 하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다음달 25일까지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04일에 폐업했다면 11월의 마지막 날인 11월 30일로부터 25일 이내인 1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다음년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