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결과로 인한 어린이보험 가입 불가능 관련 문의
제가 9월말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간 수치가 높아 발급을 보류하고, 10월 초에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지방간 소견을 받았으나 정도가 경미하여 생활치료 및 업무에 지장이 없음을 판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때 나온 간수치가 높아 손해보험사에서는 어린이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궁금한건 이게 알릴의무사항의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입니다.
공무원신체검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3개월 이내에 질병소견 받은게 되는 것인지
공무원신체검사 중 질병의심소견이 나와 추가 검사를 한 것으로 1년 이내에 재검사를 받은 것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높다면 어떤 손해보험사에서도 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0월에 추가검사를 했으니 이후 1년간 병원력이 없어야 알릴의무고지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전 가입한다라면 다 고지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수치가높다고해서보험가입이안되는것이아니라 부담보소견이나올수있습니다 3개월이내에질병의심소견에해당하는것으로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수치가 높거나
지방간이 있으시다면 가입 불가능 일수 있습니다
가입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간쪽 부분은 보상
이 안되는 조건으로 가입 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피티 이주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가입전 5년간의 진료기록을 알리는 것이며,1. 3개월 이내 치료력(어떤치료?), 치료시기, 치료내용, (병원) (건강검진 포함)
2. 1년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적이 있으시나요?
3. 5년이내 입원 / 수술여부/ 동일원인으로 연속적으로(합산) 7일이상 치료 / 총 (합산) 30일이상 투약 등)
4.5년이내 과거상병
1)암 2)백혈병 3)고혈압 4)협심증,5)급성심근경색6)심장판막증7)간경화증, 8)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9) 당뇨병 10) 에이즈 및 HIV보균 11)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이러한 부분을 고지의무라 합니다.
현재 1번에 질병의심소견에 해당되며,
건강검진 이후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셨다면 2번의 추가재검사에도 해당이 됩니다.
건강검진만 받으시고 추후 병원 방문이 없었다면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3개월 이후
가입하시면 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말씀해주신 내용안에서 답변드렸으며,
정확한 병력확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간 수치가 높은 거 자체만으로도 보험사에서는 위험질병으로 봅니다.
3개월 이내에도 걸리고 1년 이내 재검사 소견에도 걸립니다.
그렇게 고지의무에도 걸리지만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가볍게 보는 예외질환이 아니기 때문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보험회사에 어린이보험이 존재하고 보험사마다 심사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심사를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의 경우 3개월 이내 질병 진단, 소견, 1년이내의 추가 검사 소견 등이 있으며 위 경우 이미 지방간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지방간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되더라도 간쪽 부담보 설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말 신체 검사상에 간수치가 높아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 등으로 피검사/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신듯합니다.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소견 등으로 고지사항에 해당하구요.
업무 진행 및 단순 치료의 수준이라면 상기 소견서 및 서류 등을 제출하여
좋은 심사 소견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견서나 결과지가 어느정도 양호한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간수치가 높다고하여 모두 가입 거절은 하지 않을껀데요.
심사 결과는 설계사가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가성비를 조금 고려를 못하는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간 수치는 무조건 병원에서 의사가 소견을 내면 진단기록지( 초진기록지)든 그 상담 내용은 무조건 남게 됩니다.
또한 질병소견 및 재검사 받은 것에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손해보험사에 가입할 때 이 내용들을 고지 하게 되는데 간 수치 이상은 암과 수술등 또는 간관련 질병들 관련 특약과 연관이 높아서 부담보 및 할증 또는 가입이 불가 하게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됬다는 확인이 가능한 검사지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부담보및 할증등의 제한 없이 정상 가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간 수치가 정상범위라는 검사 결과지 및 의사 소견서 입니다.
계속 간이 정상 상태가 아니라면 어느 보험사나 부담보및 거절 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릴의무 1,3번에 모두 해당합니다. 건강검진 또한 보험회사 알릴의무상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소견을 받은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검사하신 부분은 1년이내 추가검사로 해당됩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보험 알릴의무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