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생활을 하는데 개인 사업을 할수 있는지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노후 대비하여 공장을 임대 받아서 임대를 하러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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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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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 사기업의 근로자의 영리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회사업무 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우선 회사 인사팀 등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을 영위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이는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이므로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에 대해서 1인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의 범위 등에서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회사에서 징계 사유 등으로 삼을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