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업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 사기업의 근로자의 영리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회사업무 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우선 회사 인사팀 등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을 영위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이는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이므로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