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납입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10월~12월 3개월동안 저희 대표님 급여를 미지급 하려고 합니다.
표현은 경영상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개인사유가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도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퇴직금은 별개로 납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직급여는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납입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 내지 퇴직연금규약, 사용자의 판단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매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하고 있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를 납입할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