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진행중입니다 빌라에 살고있는 세
파산 진행주입니다 빌라에 살고있는 세입자분께서 젼세로 들어올때 LH 공사에서 서민지원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계약은 1년정도 남아있고 제가 파산진행중이라고 세입자분께 이야기했더니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반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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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세입자가 보낸 내용증명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 절차 진행 중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요구에 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는 파산 관재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세입자와의 협상을 통해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입자에게 파산 절차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세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절차 진행 중에는 세입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에게 파산 절차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이유를 이해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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